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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종보통학원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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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: 2018.07.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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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: 5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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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천 : 0
2종보통시험 학원비가 얼마나 되나요 ?
필기시험은 보고 올 예정입니다.
주행교육만 받고 주행시험만 치루게 된다면 학원비는 얼마나 되나요 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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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.07.07 09: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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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적으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학원에 등록하여 기능시험에 응시할 경우에도 학과교육 3시간은 의무교육입니다
학과교육3시간(30,000원)+기능교육 4시간(190,000원)+도로주행 6시간(330,000원)=550,000원(부가세별도)
수강료에 부과되는 부가세는 별도입니다. 수강료 외 부대비용(보험료,검정료,인지대)
120,000원이 듭니다.(부가세별도)
운전면허시험제도 변경후, 기능교육이 많이 어려워져서 기본4시간으로는 합격이 어려울것이므로 학원에 오셔서
상담받고 적당한 시간을 수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
도로주행만 받고 도로주행시험만 보시길 원하면 도로주행 6시간(330,000원)+검정비(50,000원)=380,000원(부가세 별도)입니다
개인적으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학원에 등록하여 기능시험에 응시할 경우에도 학과교육 3시간은 의무교육입니다 학과교육3시간(30,000원)+기능교육 4시간(190,000원)+도로주행 6시간(330,000원)=550,000원(부가세별도) 수강료에 부과되는 부가세는 별도입니다. 수강료 외 부대비용(보험료,검정료,인지대) 120,000원이 듭니다.(부가세별도) 운전면허시험제도 변경후, 기능교육이 많이 어려워져서 기본4시간으로는 합격이 어려울것이므로 학원에 오셔서 상담받고 적당한 시간을 수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로주행만 받고 도로주행시험만 보시길 원하면 도로주행 6시간(330,000원)+검정비(50,000원)=380,000원(부가세 별도)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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