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적으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학원에 등록하여 기능시험에 응시할 경우에도 학과교육 3시간은 의무교육이므로,
필기시험 합격여부 상관없이 수강비용은 동일합니다
학과교육3시간(30,000원)+기능교육 4시간(190,000원)+도로주행 6시간(330,000원)=550,000원(부가세별도)
수강료에 부과되는 부가세는 별도입니다. 수강료 외 부대비용(보험료,검정료,인지대)120,000원이 듭니다.(부가세별도)
오늘 학원 등록하시면 7월9일부터 장내기능 첫교육 받을수 있고, 그로부터 6일내에 면허취득 가능합니다
일주일에 받을수 있는 총 교육시간은 최소 10시간 이상이고, 하루에 교육받을수 있는 최대시간은 4시간입니다